벤처투자조합 자산운용 기피현상 줄인다…수탁업무 기준 명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수탁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조합 재산의 보관과 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사모펀드 부실 운용 사태 이후 신탁업자가 벤처투자조합의 재산 수탁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은 회원사인 업무집행 조합원과 신탁업자 간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기피현상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처리기준에 따르면 업무집행 조합원은 운용지시서로 조합 재산 운용 관련 지시를 해야 하며 투자 관련 권리증서를 15영업일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탁업자는 조합의 재산 보관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사(장부상 재산과 실물 재산의 일치여부 확인)를 실시하고 매월 재산 보관내역을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일 업무집행 조합원이 권리증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벤처투자 유관단체는 벤처투자조합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3월부터 자율 적용할 계획이다.
2월 중에는 업무집행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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