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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계·OTT 불공정관행 집중점검…리셀금지 약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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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계·OTT 불공정관행 집중점검…리셀금지 약관 제동
플랫폼 자율규제안 1분기 발표…그린워싱 판단 기준 마련
아파트 유지보수비 담합 집중 감시…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계약, 드라마·영화 콘텐츠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관행,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사업자의 경쟁 제한·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 연예·콘텐츠 '갑질', 아파트 유지비 등 민생 담합 집중 감시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플랫폼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콘텐츠, 여가·건강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고 불공정 계약 강요 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할 방침이다.
OTT 시장 거래구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 간 경쟁 제한, 콘텐츠 제작사 등에 대한 갑질 여부도 살펴본다.
웹소설 2차 저작물 작성권 제공 강요, 음악 저작권 협회 등의 시장 신규 사업자 진입 방해, SNS를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도 감시·제재한다.
공정위는 이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의를 앞두고 있다.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와 광고,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도 점검한다.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 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 사항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구두로 '이런 거 한번 해봐라' 해놓고 퇴짜를 놓는 식의 관행이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콘텐츠 등 서비스 업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장 안착을 유도하고 제조업 뿌리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점검할 예정이다.
레저용품 병행수입 방해, 숙박앱의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등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에너지, 아파트 유지보수, 가정용품, 통신장비 등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담합 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으로 꼽았다.



◇ 휴대전화 유통 경쟁 촉진…플랫폼 자율규제 1분기 도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휴대전화(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작년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를 공정위도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 외에도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경제 변화를 제도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격 미달인 도매시장 법인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오픈마켓·배달앱 분야 플랫폼 자율규제안은 1분기 중으로 도출할 예정이다.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수수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반도체, 앱마켓,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독점력 남용행위를 감시하고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개정해 빅테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다.
게임, 클라우드 등 4차 산업 M&A는 전후방산업 파급효과와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 제·개정이 필요한지는 내외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다.



◇ 그린워싱 방지 지침 만든다…나이키 등 '리셀 금지' 약관 제동
아울러 공정위는 그린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의 광고에 대해 더 엄밀한 증명 책임을 지도록 표시광고법상 실증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트래픽 어뷰징(키워드 집중검색)을 통한 상품 검색 순위 조작,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제재할 예정이다.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의 '리셀(재판매) 금지' 방침에도 제동을 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브랜드 리셀 관련 약관의 불공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여부를 예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 거래(C2C)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정책 부서 분리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조사 공문 구체화, 피조사 기업의 자료 반환 청구 절차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확정·이행할 예정이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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