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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 차량으로 국경 넘을 때 사전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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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 차량으로 국경 넘을 때 사전신고 의무화 추진
이동 제한 조치 우려에 러 교통부 "화물차만 적용"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자국민 등이 차량으로 국경을 넘기 전 당국에 통행 시간대와 장소를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5일 리아노보스티·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의회에 제출된 운송법 개정안에는 "러시아 운송업체와 외국 운송업체, 러시아 시민과 외국인, 무국적자와 기타 도로 사용자 등이 보유한 차량이 러시아 연방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일반 러시아 국민이 자국을 떠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교통부를 인용해 법 개정에 따른 제한이 화물차에만 적용되며 러시아 전체가 아닌 일부 국경 검문소에만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법안의 주요 목적은 검문소를 통과하는 화물차 이동을 간소화하고 국경 검문소 근처 화물 운송 혼잡을 줄이는 데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관련 조치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이 시작된 후 러시아에서는 정부가 국경을 폐쇄하거나 러시아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할 병력 확보를 위해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내리자 러시아 남성 수십만 명이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으로 탈출한 바 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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