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
1%대 금리로 1억6천만원까지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확대
전세피해 방지 대책 마련…'알림톡' 보내고 관련 교육 강화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 =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준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6천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 은행권, HUG 보증 전세대출 최장 4년까지 연장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다.
이번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 연장 업무지침이 은행마다 달랐는데,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보증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 만기도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인 사망 이후 물건지의 원활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에 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상품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관련 서류를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은행권은 당국과 전세 보증기관들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향에 맞춰 대출기한 연장,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상환 유예 등 피해자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세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 확대…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2월 출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취급 은행도 확대된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해당 상품을 단독 출시했는데, 2월 중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천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을 연계해 대출 심사, 실행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집주인들이 주담대 저당권 등기와 세입자 확정일자 법적 효력의 시차를 악용해 세입자 몰래 전세 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주담대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은 다음날 발생하는데, 이 경우 대출이 나가면 저당권이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 전세 피해 방지 교육 강화…'알림톡' 보내고 교육 영상 게시
은행들은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역시 강화하는 추세다.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전세대출 임차인 대상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알림톡'을 발송하는 한편, 영업점 대상 사기 사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월세 금융교육 콘텐츠를 배포하고, 신한은행 앱에서 전세 관련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전용 플랫폼인 '뉴 쏠 헤이영 플랫폼'에 전·월세 콘텐츠를 게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전세대출 신규 유입 고객에 대한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hk999@yna.co.kr, pdhis959@yna.co.kr,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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