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부채 해법은…오바마 땐 '액면 1조달러 동전 주조' 논의도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조만간 한도에 도달할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해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를 상향하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민주당과 공화당간 대립이 조만간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과거 행정부 때 논의됐던 해결책들을 소개했다.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질 정도로 충격이 컸던 2011년 부채 상한 증액 협상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선 액면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현행 법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였다.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뿐 아니라 지폐와 금·은·동화를 찍어낼 때도 법에 규정된 한도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념주화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플래티넘 동전에 한해 재무부 장관에게 전적인 권한을 허가하는 법 조항이 지난 1996년 탄생했다.
이 조항은 플래티넘 동전의 액면가에 대한 제한도 없는 만큼 재무부가 직권으로 1조 달러짜리 주화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1조 달러 주화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담보로 맡기고, 한도가 돌아온 국채를 해결토록 하자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결국 이 아이디어를 폐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인터뷰에서 실제로 1조 달러 주화 제조 등 대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상한 아이디어'였다고 회상했다.
헌법 규정을 이용해 대통령이 직접 국채한도를 늘리자는 방안은 1조 달러 주화 제조보다는 훨씬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1년 미국 부채한도 사태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소개하면서 펼친 주장이다.
수정헌법 14조에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비헌법적인 상황이 되는 만큼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으로 부채한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논지였다.
이참에 매년 예산 시즌마다 논란이 되는 국가부채 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헌법상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매번 승인을 받는 것은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1917년에 처음으로 한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수년 전부터 국가부채 한도 폐지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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