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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금수령액 1천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
금감원 '연금수령 시 유의사항' 안내…"수령 개시 시점 늦춰도 유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적연금 생활자에게 연간 연금수령액을 1천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6일 배포한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매기는 종합과세(6.6%~49.5%)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가 매겨진다.
연간 1천200만원 이하면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1천200만원 여부 판단 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 수령액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소득세는 522만5천원이다.
반면, 65세에 개시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이보다 82만5천원 가량 낮은 440만원으로 산출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국세청 자료 등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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