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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위약금 과다, 택배 분실…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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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위약금 과다, 택배 분실…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공정위 "항공권 구매 전 환불·코로나 규정 등 확인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원을 결제했다.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이라 영업시간이 아니라며 당일 취소를 거부했다. 여행사는 이틀 뒤인 월요일 57만원의 취소 위약금을 부과했다.
B씨는 지인에게 선물할 사과즙을 택배로 부쳤다. 하루 뒤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이 완료됐다고 나왔으나, 실제로는 지인에게 사과즙이 배송되지 않았다. 택배사는 운송물이 분실됐다면서도 제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와 같은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2만4천805건, 피해 구제 신청은 4천4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7천954건, 피해구제 신청은 774건 접수됐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 거부 등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3만6천47건, 피해구제 신청은 1천139건이었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불 규정,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미탑승 시 위약금 부과 여부, 여행 대상 국가의 출입국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50만원 이상의 고가 물품을 택배로 부칠 때는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했다.
택배 물품이 훼손됐다면 즉시,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리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명절 선물,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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