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파산보호 신청 FTX, 현금 등 6조2천억원 규모 유동자산 회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파산보호 신청 FTX, 현금 등 6조2천억원 규모 유동자산 회수
고객 피해액 중 60% 넘어…계열사 매각 작업도 진행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파산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50억 달러(6조2천500억 원)에 달하는 유동자산을 회수했다.
이는 FTX 몰락에 따른 고객 피해액의 60%가 넘는 수준으로, FTX 투자자 등 고객들은 일정 부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FTX 법무팀은 이날 오전 미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서 열린 파산보호 절차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앤디 디트더릭 변호사는 "우리는 50억 달러의 유동 자산을 찾아냈다"며 "여기에는 현금과 가상화폐, 투자 증권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고객 피해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FTX의 파산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존 J. 레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FTX는 80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돈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디트더릭 변호사는 우리는 실제 고객 돈이 얼마나 없어졌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팀의 또다른 변호사 애덤 랜디스는 50억 달러에는 유동성이 없는 가상화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확보한 유동자산을 당장 매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한 가상화폐 등이 너무 많아 시장에 팔면 상당한 영향을 끼쳐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랜디스 변호사는 설명했다.
법무팀은 이날 FTX 재팬과 FTX 유럽 등 계열사에 대한 매각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법원에 승인을 구했다.
한편, 사기 등 8건의 혐의로 기소된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는 이달 초 맨해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정 여부 절차에서 유죄 인정을 거부한 바 있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