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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역규정 위반 사범 선처키로…백지시위 참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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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역규정 위반 사범 선처키로…백지시위 참가자는?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이 방역 관련 법 규정 위반 사범을 선처하기로 했다.
7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해관총서(세관)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새 단계 코로나19 방역 정책 조정에 적응해 법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대한 통지'를 이날 발표했다.
통지는 사회 화합과 안정 촉진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경미한 형사 사건은 갈등의 완화와 해결에 중점을 두고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통지는 코로나19 방역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고 방역 작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의 사회적 위해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률 적용을 적시에 조정할 것도 지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8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관리 등급을 '갑'에서 '을'로 낮추고, 입국자 시설격리를 폐지키로 하는 등 '코로나19와의 공존(위드 코로나)'으로 정책을 급격히 전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PCR 검사나 격리를 거부하며 경찰과 충돌한 건 등으로 구금된 이들이 석방 등 선처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 인권 사이트 웨이취안왕(維權網)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한 일명 '백지시위'와 관련해 체포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중국 공산당 당국에 요구했다.
웨이취안왕은 백지시위와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신원이 파악된 인원만 32명이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방역 정책을 조정한 것은 이전의 정책이 실행 불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집회·시위는 시민의 기본 권리이고, 가두 시위자는 그 권리를 사용한 것이지 불법·범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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