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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 참사 잊었나…美법원 "총기 속사장치 금지 안돼"
2017년 '범프스탁' 난사에 58명 사망…금지령에 총기 옹호론자 소송제기
총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우려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수십명의 무고한 시민이 학살당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당시 범인이 사용한 총기 속사용 개조부품 '범프 스탁'(bump stock)에 대한 금지령이 현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부품은 총알을 발사할 때 방아쇠를 일일이 당겨야 하는 반자동 소총을 방아쇠를 당기고 있기만 하면 연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의 범프 스탁 금지 규정에 대해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범프 스탁은 현행 연방법이 정의하는 '불법 자동소총'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며 규제에 반대해왔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범프 스탁 규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안돼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제기된 소송에서도 제6항소법원, 제10항소법원, 워싱턴DC항소법원 등이 규제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제5항소법원의 결정으로 총기 개조 금지령의 운명은 향후 연방대법원에서 갈리게 될 전망이다.
총격난사 사건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미국에서 총기 규제론자들은 범프 스탁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 총기사고를 막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2017년 10월 미 총기범죄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스티븐 패덕이 당시 반자동 소총에 범프 스탁을 부착해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그의 범행으로 58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다쳤다.
AR-15 같은 반자동 소총에 일반 개머리판(stock) 대신 범프 스탁을 달면 사격할 때 반동으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해 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범프 스탁이 개머리판에 닿은 어깨와 방아쇠에 놓인 손가락 사이에서 앞뒤로 부딪히면서 왕복운동을 해 이용자는 방아쇠를 당기고만 있어도 연사를 할 수 있다.
반자동 소총에 범프 스탁을 결합하면 1분당 400∼800발을 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프 스탁은 완전 자동화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 결정 이전까지는 일부 주에서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총기 옹호론자들은 연방법에 규정상 '한 번의 방아쇠 조작'으로 여러 발 발사가 가능해야만 '기관총'(machine gun)으로 정의되며, 기계적으로 방아쇠가 계속 동작하도록 돕는 범프 스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왔다.
심리 결과 13대 3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제5항소법원 재판부는 다수의견에서 "반자동 화기의 기계학적 측면을 고려하면 범프 스탁은 '기관총'의 기술적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예상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정부 측 변호인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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