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추천' 가입권유후 환불 거부…전화 판매업자 과태료
의무사용기간 정해 청약철회 막아…2개월후엔 '돌려줄 돈 없다'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투자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수백만원대 서비스 가입을 전화로 권유하고, 계약 해지를 방해(방문판매법 위반)한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문자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자 전화권유 판매업자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SNS 주식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해 조언하는 사업자다.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전화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자사를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가는 12개월에 1천500만원 이상이지만, 특별히 6개월에 250만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식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특히 의무 사용기간(2개월)을 설정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계약 해지)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고,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화권유 판매업자는 수신자가 두낫콜시스템(전화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에 등록했는지 확인하거나 사전에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이런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지만, 심의 전 소비자와 합의해 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사 투자자문과 관련한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는 2019년 1만3천181건에서 2020년 1만6천491건, 2021년 3만1천378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고객 유치를 위해 투자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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