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일단락지은 정부가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대폭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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