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음5G 주파수·단말기 도입 절차 완화
과기정통부, 전파법 시행령·관련 고시 1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올해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인 이음5G를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음5G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에 이용되는 단말기를 도입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반도체 제조시설 등 차폐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 검사는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밖에서 검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도 기존 7일에서 1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용 기지국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설비를 단순 변경할 경우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변경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더 많은 사업장이 전파사용료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납 고지서를 발행하고, 고지 방식도 확대한다.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으며,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로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기업들이 부품 수급을 하는 데 있어 통관 절차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등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전파 분야 규제를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d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