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달간 노조 회계 자율점검 기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민간·공공 노동조합 334곳을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 자율점검 기간을 한 달 동안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253곳과 공무원·교원 노조 81곳에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점검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 자체회계감사 관계 서류 등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것이다.
자율점검 기간이 끝난 뒤에는 노동부 본부와 지방 관서의 요구에 따라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노동조합법 제9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조합원이 비치된 서류를 보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며 "현행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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