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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사당 내 인종차별 연방대법원장 흉상 마침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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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사당 내 인종차별 연방대법원장 흉상 마침내 철거
바이든, 연말 휴가 앞두고 법안 서명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의사당 내에 설치된 인종차별의 상징과 같은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의 흉상이 마침내 철거된다.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 상·하원에 설치된 로저 태니 전 연방대법원장 흉상 철거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마침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철거는 법안이 발효된 후 4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해당 흉상은 미국의 최초 흑인 대법관으로 민권운동에 앞장서 온 더굿 마샬 전 대법관으로 대체된다.
미국의 5대 연방 대법원장인 로저 태니는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에서 흑인은 시민이 아니고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 노예제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태니 흉상 철거를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공화당의 반대에 무산됐다.
2020년에도 태니 등 노예제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한 인물의 동상을 철거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원에서 처리가 막혔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이 하원 문턱은 넘어섰지만 상원에서 좌절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버진 아일랜드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 법을 포함한 기타 법안들에 서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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