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지식서비스기업 보조금 확대…사업장 유지의무 완화
혁신클러스터 운영·관리 지자체 자율성 대폭 강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지식서비스 분야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 일부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소재 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은 올해보다 109억원 많은 2천31억원으로 책정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밍,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기업의 건설 투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보조금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개발자와 전문지식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야 하는 지식서비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지방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정부는 임차계약이 해지돼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신설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포항 지역의 토지매입비와 설비투자 지원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지자체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지역 특화산업 주요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국비 92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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