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심각한 공포 조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기타 형사사건 공소시효 기간은 최장 20→30년으로 확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벨기에가 국민에게 심각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판단되는 살인 및 강도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
뱅상 반 퀴커본 벨기에 법무부 장관은 "이런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회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현지 매체 브뤼셀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벨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비롯해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 전쟁범죄 등 일부 범죄를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 살인죄와 강도살인죄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살인이나 강도살인이 국가·국제기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국민에게 심각한 공포를 조장하거나 국가 혹은 국제기구의 기본 구조를 심각하게 파괴할 목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만 적용된다.
최근 과학 수사 기법이 많이 발달한 만큼 이번 조처가 시행되면 테러 사건이나 현지에서 '브라반트의 킬러들'이라고 불리는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매체는 짚었다.
브라반트 연쇄살인은 1982∼1985년에 걸쳐 벨기에 브라반트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무려 28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이 다쳤지만 현재까지도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일반 형사사건에 적용 중인 공소시효 기간도 확대된다.
벨기에는 기존에 혐의 종류별 형량과 연계해 공소시효를 최저 6개월에서 최대 20년 범위 안에서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범위를 최저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로 조정할 방침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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