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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 757만명…선수금 8조원 육박
소규모 업체 4곳, 선수금 50% 보전 의무 안 지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미래에 장례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해 상조업체에 할부로 비용을 내는 가입자 수가 반년 새 약 28만명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9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7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72곳의 가입자 수가 757만명, 선수금 규모는 7조8천97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6개월 전보다 가입자 수는 28만명(3.8%), 선수금 규모는 4천213억원(5.6%) 늘어난 것이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케이비라이프·한효라이프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상조업체 가입자는 2017년 9월에는 502만명 수준이었으나 5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선수금 규모도 4조4천866억원에서 76% 늘어 8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44곳이고,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7조8천23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5건이다.
공정위는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제공 시기(여행 일시)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이나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은 계속 확장될 전망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는 폐업·부도 등에 대비해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은행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4개 업체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이 50%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4개사의 선수금은 48억원, 가입자 수는 4천명이며 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 비율은 29.2%였다.
공정위는 정식 조사를 거쳐 이들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필요하면 제재할 예정이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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