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보기 쉽게 개선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내년 2월부터 특허나 상표의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권리자가 보기 쉽게 개선해 발송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존 안내서는 납부 금액과 납입 계좌번호가 다른 곳에 있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가장 중요한 '권리소멸 주의 안내'가 특색 없이 표기돼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안내서 내용 배치를 재구성하는 등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권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고객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친화적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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