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금융 데이터공유 확대한다…원활한 금융공급 지원
신용정보원 시스템 혁신해 정보 세분화…신산업 분야 데이터 은행권에 공유
내년 2분기 중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검토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금융 분야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이 실제 상환능력이 양호한데도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내년 1분기 중으로 신용정보원의 기업 신용정보 시스템을 혁신해 이곳을 통해 금융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를 확대·세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용정보원은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이자 연체 여부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기업대출·연체 세부 현황과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현재 기업별로 관리되던 기업정보는 계좌별로 관리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통상 기업이 사업장별·자금 용도별로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만큼 자금 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데까지 4영업일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모인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적시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산업분야의 혁신기업과 관련한 데이터 공유도 확대한다.
현재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는 신용정보원이 수집한 뒤 금융사에 공유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를 은행권에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이를 통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할 수 있고, 신산업분야 혁신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술신용평가업(TCB) 진입 규제도 합리화한다.
그동안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특허법인, 회계법인만 TCB 허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기술력 평가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기업·기술 신용평가가 고도화되고, 시장 내 품질경쟁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사업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도입도 검토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개인사업자도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관련 신용정보법령 개정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2분기 중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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