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증규제 50건 폐지·간소화…연간 577억원 절감
사회적기업 인증제·환경표지 인증마크 사용료 폐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인증 규제를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577억원의 인증 운영·취득 비용을 절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인증규제 통합·폐지 11건, 인증절차 간소화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폐지되고 등록제로 전환된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인증제도지만 요건이 과도한 탓에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인증도 불필요한 규제로 분류돼 폐지된다.
하나의 카드로 철도,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했지만, 지금은 교통카드의 규격이 모두 통일돼 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절차도 개선된다. 다수 품목에서 KS 인증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품목별 정기 심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주기를 조정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은 공장 심사를 면제한다.
KS인증 품목은 3년 주기로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해 인증 품목을 다수 보유한 기업은 매년 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품목의 정기 심사를 한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환경표지 인증마크 사용료를 폐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간 환경표지 인증 심사 수수료 외에도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해 왔지만 이를 폐지하고, 제품 내구성·안정성과 같은 환경과 무관한 인증 기준을 삭제한다.
아울러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능인증, 소방장비 인증 등 30건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산업부는 인증 폐지·통합으로 연 24억원, 인증제도 개선과 유효기간 연장으로 553억원 등 총 577억원의 인증 운영·취득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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