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불법스팸…가입자 발신번호 위변조 검증 추진
방통위 "사업자 간 자율규제와 함께 법 개정 통한 강제규정도 준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은행 사칭 문자메시지 등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발신번호의 위변조 여부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지원금이나 서민대출 상품을 악용한 은행 사칭 스팸,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5일 방통위가 발간한 '스팸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성 스팸은 2017년 1천755만건에서 2021년 2천440만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도 941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문자 스팸도 2017년 940건에서 1천341건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는 799만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의 대부분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95.1%), 휴대전화 서비스(3.8%)를 통해 발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유형별로는 코로나19 이후 재테크 열풍에 따른 주식 유도, 정부 지원금이나 서민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 사칭 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법스팸 신고 건수도 2017년 3천59만건에서 2021년 4천399만건으로 늘었으며 올 상반기만 해도 2천109만건이 접수됐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KT와 LG유플러스의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한 스팸신고 비중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KT는 스팸 신고자 번호를 사전에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제공해 불법스팸 유통을 조장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8월 KT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통신사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며, 과태료 외 불법스팸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에 방통위는 이미 추진 중인 은행 사칭 불법스팸 유통 방지 대책 외에 불법스팸의 사전적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대량문자 발송 시 발송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통신사별 이용정지 번호를 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 공유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송자 발신번호 유효성 검증의 경우 일단 사업자 간 자율규제를 지원하면서 내년 초에는 발신번호 확인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신번호 확인을 사업자 의무로 부과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통신사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 적발 시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 의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통신사 등에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 체납현황 등 문제점을 분석해 징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지난 장기체납 과태료가 80% 이상이고 체납자 대부분이 무재산 또는 소재 불명 상태로 징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징수율은 연평균 6.6%에 그쳤다.
방통위 관계자는 "체납 기간별 맞춤형 징수, 취약계층 대상 분할 납부 등 징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징수 불능 채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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