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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 전용 85㎡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규제지역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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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제] 전용 85㎡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규제지역 더 푼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신규는 주택 2호이상 돼야
15년이상 등록임대 도입…서울 공시가 9억원, 시세 12억∼13억원도 세제혜택
내년 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내년 주택시장 연착륙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민간 등록임대가 부활한다.
또 15년 이상 장기 등록임대가 도입돼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도 2호 이상을 임대등록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신규는 2호 이상 임대해야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다주택자 특혜 등을 이유로 폐기했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장기 임대 등록 복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2020년 7월 민간 매입임대사업 가운데 4년 단기 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10년 장기 매입임대 중에서 아파트를 뺀 단독·다가구 등에 대해서만 등록임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 이후 임대사업기간이 종료된 아파트는 등록임대로 추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자동 말소돼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집주인은 막대한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용 85㎡ 이하 10년 장기임대에 한해 임대등록을 허용하되,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 호수를 2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임대등록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중형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전용 85㎡ 이하로 확대하는 대신 절세 목적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없이 2호 이상으로 등록호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도 부활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매입임대주택은 2018년 9월 이후 임대 등록자의 경우 세제 지원이 없어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등록 말소 수순을 밟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제 지원 혜택이 살아난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자는 물론 2018년 9월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기존에 주택 1호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가 되지 않으며, 임대등록을 유지할 경우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정부는 또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은 공시가격 9억원,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시세 12억∼13억원 아파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내년초 규제지역 추가로 푼다…분상제 적용지역도 축소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고려해 내년 초 규제지역도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올해 지방에 이어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중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일부 지역과 과천·성남·하남·광명시가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은 광명시가 지난 11월 한달 동안에만 4.50% 떨어지고 과천시가 3.50% 내리는 등 경기도 평균(-2.54%)보다 낙폭이 컸다.
서울 노원구(-3.28%)와 도봉구(-3.28%), 강북구(-2.95%) 등지도 하락폭이 서울 평균(-2.06%)을 웃돈다.
정부는 또 내년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5년)와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이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별도 회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이외에는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광명 등 경기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북 등 일부 지역이 내년 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 추가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 공급 계획 50만호 가운데 10만호를 내년에 차질없이 공급하고, 공공임대 지원 단가를 높여 임대 마감수준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내년 중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한 재건축 구조안전 점수 비중 30% 완화 등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내년 1월 조속히 시행하고, 3기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지구의 토지보상을 완료해 부지조성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에 대비한 보증 확대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등도 추진한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과 공시제도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에 내놓는다.

┌───┬──────────┬──────────┬───────────┐
│ │││ │
│ 구분 │등록임대 활성화 │현행│'23년 경제정책방향│
│   │('17.12월) ││ │
│   │││ │
├───┼──────────┼──────────┼───────────┤
│ 등록 │매입·건설임대 유형 │단기임대 폐지 + 아파│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 │
│ 유형 │모두 단기(4년)·장기│트 장기 매입임대 폐 │트(전용면적 85m2 이하)│
│   │(8년)로나누어 운영 │지 + 장기기간 연장('│ 매입임대 등록 재개 │
│   ││20.7월) │ │
├─┬─┼──────────┼──────────┼───────────┤
│ │취│?공동주택 신축 등의 │?공동주택 신축 등의 │?공동주택 신축 등의 │
│ │득│ 경우, │ 경우, │경우, │
│ │세│ 취득세 50~100% 감면│ 취득세 50~100% 감면│ 취득세 50~100% 감면( │
│ │ ││ * 수도권6억/비수도│아파트 포함) │
│ │ ││권 3억 이하 │ * 수도권6억/비수도권│
│ │ ││?다주택자·법인 취 │ 3억↓│
│ │ ││득세 중과(8~12%)│?다주택자·법인 취득 │
│ │ │││중과 완화(4~6%) │
│ │ │││ │
│ │ │││ │
│세├─┼──────────┼──────────┼───────────┤
│제│종│?주택수 합산배제(6 │?주택수 합산배제(조 │?주택수 합산배제(조정 │
│지│부│억원↓) │정지역 내 합산배제 │지역 내 합산배제 가능)│
│원│세││불가) │ * (매입) 수도권6/비 │
│ │ ││ * (매입) 수도권6/ │수도권3↓(아파트 포함)│
│인│ ││비수도권3↓(아파트 │ (건설) 9억원↓, 2호 │
│센│ ││불가) │이상 │
│티│ ││ (건설) 9억원↓, 2호│ │
│브│ ││ 이상 │ │
│ │ │││ │
│ ├─┼──────────┼──────────┼───────────┤
│ │법│?추가과세(양도차익+ │?추가과세(양도차익+ │?추가과세(양도차익+20 │
│ │인│20%) 배제(6억원↓, 2│20%) 배제(9억원↓, │%) 배제 │
│ │세│호 이상)│건설형 2호 이상)│ * (매입) 수도권6/비 │
│ │ │││수도권3↓(아파트 포함)│
│ │ │││ (건설) 9억원↓, 2호 │
│ │ │││이상 │
│ │ │││ │
│ │ │││ │
│ ├─┼──────────┼──────────┼───────────┤
│ │양│?양도세 중과 배제(6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율 중과 배제( │
│ │도│억원↓) │조정지역 내 중과배제│조정지역 중과배제 가능│
│ │세│?장특공제 70% │ 불가) │) │
│ │ │ * 수도권6억/비수도│ * (매입) 수도권6/ │ * (매입) 수도권6/비 │
│ │ │권 3억↓│비수도권3↓(아파트 │수도권3↓(아파트 포함)│
│ │ ││불가) │ (건설) 6억↓, 2호 이 │
│ │ ││ (건설) 6억↓, 2호 │상│
│ │ ││이상│?장특공제 70%(건설형) │
│ │ ││?장특공제 70%(건설 │ * 수도권6억/비수도권│
│ │ ││형) │ 3억↓│
│ │ ││ * 수도권6억/비수도│ │
│ │ ││권 3억↓│※15년이상 장기 매입임│
│ │ │││대 종부세 합산·양도세│
│ │ │││ 중과·법인세 추가과세│
│ │ │││ 배제 주택가액 완화(수│
│ │ │││도권9/비수도권6)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성│?혜택에 상응하는 공 │?공적의무 추가 부여 │?매입임대 혜택 복원에 │
│ 확보 │적의무 부여 │(’20.7월) │ 상응하는 │
│   │ * 임대료 증액 제한│ * ? 장기의무임대 │ 공적의무 추가 부여 │
│   │(5%) + 의무기간 준수│기간 연장(8→10년) │ * 최소 호수 제한(2호│
│   │ (단기 4년/장기 8년)│ ? 임차보증금 반환 │ 이상)│
│   │ + 3개월 內 신고 등 │보증가입 의무확대 │ │
│   ││ ? 소유권등기 부기 │ │
│   ││등기 의무화(‘20.12)│ │
│   │││ │
│   │││ │
│   │││ │
└───┴──────────┴──────────┴───────────┘
※ 자료 = 국토교통부 (서울=연합뉴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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