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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산업부서 액화수소 물류 규제샌드박스 승인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CJ대한통운[000120]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전용 탱크로리 운영 실증'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 SK E&S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액화수소를 전용 탱크로리에 실어 전국 액화수소 충전소로 운송·충전한 뒤 빈 탱크로리를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로 돌려주는 일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8월 액화수소 운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소물류 근거 법령, 서비스 기준과 안전 요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실증사업이 규제박스를 통과함에 따라 액화수소 탱크로리 안전성 및 운송기준 등 수소 물류 업계 표준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실증 기간은 탱크로리 운송 준비기간을 합쳐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다.
CJ대한통운은 액화수소 탱크로리 40대를 투입하고 운송지역도 인천, 청주, 구미, 부산 등 전국 12곳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액화수소 탱크로리는 우선 미국 제품을 사용하고 향후 국산 탱크로리를 도입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SK E&S와 '수소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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