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생활폐기물 수거 입찰 담합한 4개사에 과징금 8억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마포구청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천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리사이클링과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은 마포구청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4개 권역으로 나눠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마포구청은 2017년 2월 처음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았던 업체들이 기존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한 것이다.
당시 마포구청은 권역별 낙찰자의 평균 낙찰률로 수거 단가를 정하겠다고 통보했는데, 한 권역에서라도 낙찰자가 가격을 낮게 부르면 전 권역의 t당 단가가 하락하는 구조였다.
이에 업체들은 2017년에는 기초금액 대비 99.88%, 2019년에는 95% 수준으로 가격을 써내기로 했고, 합의한 대로 각 권역 용역을 낙찰받았다.
고려리사이클링은 대경·평화·효성환경의 각 대표이사가 공동투자한 회사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영업하는 사업자 전부가 가담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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