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아 21일부터 1월 13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32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6억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지도하고 명절 전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올해 소비자 물가의 높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악성 체불사업체는 선원법에 따라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최대 4개월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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