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 재정 집중돼 다른 품목 투자축소…양곡법개정 재고해야"
후계농업인연합·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일부 농축산단체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돼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수매할 경우 다른 품목에 대한 투자가 약화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재고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집중은 결국 타 품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 법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쌀 시장격리 등에 2030년까지 연평균 1조30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며 "이는 올해 농업예산(16조8천767억원)의 6.1%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부담은 늘지만 쌀 가격 지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 운용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와 같이 시장격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정부가 격리 시점과 매입가격·물량을 오판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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