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업무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피해 예방…현재 온라인·은행영업점서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소비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 전국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내년 1분기 이후 은행 영업점 외에 전국 3천373개 우체국 및 3천260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및 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간편결제 및 송금·이체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377300],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에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명의도용에 따른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관련 정보가 금융회사에 전파되며 해당 명의자 업무 취급 시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
영업점 직원은 평소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며,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신규 계좌개설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되어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건수는 11월까지 22만7천 건으로, 지난해(20만9천건) 등록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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