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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경제활력 제약…원하청 상생협의회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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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경제활력 제약…원하청 상생협의회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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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경제활력 제약…원하청 상생협의회 둬야"
정부 노동개혁안 마련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추가과제 제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자율적 노사관계 구축 등도 언급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연공급제(호봉제) 축소'에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추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연구회는 9일 노동시장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앞두고 공개한 발제문에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경제의 활력을 제약하고 다양한 노동력 계층의 활약을 방해하는 핵심 원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원청-하청업체 직원 간 노동조건과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일컫는다.
연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기술혁신에 따른 기계의 노동대체, 세계화로 인한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촉진되는 구조적 현상"이라면서도 "우리의 경우 이런 이중구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근로자의 10.7%를 차지하는 소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현행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틀 내에서 두텁게 보호되지만, 배제된 다수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열악한 근로조건의 덫에 갇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상생협의회를 만들어 이해관계자 사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연구회는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층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면서 "70년 된 노동법은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해진 고용 형태를 고려한 법제를 만들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파견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획일적인 노동법제를 다층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 구축 ▲ 저출생·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활력 회복 등도 추가 개혁과제로 언급됐다.
연구회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 노사가 풀어야 할 쟁점을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법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의도가 게재된 (노동계의) 관행과 협약을 법으로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honk02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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