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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유조선 적체에도 "보험증명 없으면 해협통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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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유조선 적체에도 "보험증명 없으면 해협통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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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유조선 적체에도 "보험증명 없으면 해협통과 불가"
러 유가상한제 실시 맞춰 새 규제 도입…"해법 제안에 열려 있어"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튀르키예(터키)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을 전후해 자국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새로운 보험 증명을 요구하면서 해상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해양 당국은 해역 통과에 대한 새로운 규정 탓에 해상 적체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선사들이 보험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도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선박의 통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명을 확보하지 못한 선박은 자국 해역을 떠나거나 새로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일상적 절차에 따라 유조선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대기 중인 선박의 숫자를 활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또 "튀르키예는 세계 시장으로의 원유 수송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선박 소유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과 제안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튀르키예 보스포루스와 다르다넬스 해협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실시된 지난 5일 이후 서류 미비 문제로 유조선 19척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과 호주, 유럽연합(EU) 27개국은 지난 5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는 이달 들어 보스포루스 및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에 대해 선주상호(P&I)보험 증명을 요구하는 새 규제를 도입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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