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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12개 선정…2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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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12개 선정…2년간 유효
공동체라디오 7곳 재허가…플로팅광고 언론사엔 행정지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3~204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유료방송 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장애인복지채널도 같은 취지와 내용으로 2013년부터 적용됐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사회 복지 분야에는 다문화TV·소상공인방송·육아방송·한국직업방송,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사이언스TV·아리랑TV·토마토클래식, 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EBS플러스2·EBS 잉글리시, MBC 넷이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됐다. 장애인복지채널에는 복지TV가 인정됐다.
안형환 부위원장 등 일부 위원은 교육과 지역 항목이 묶여 있어 점수와 역량이 충분한 방송사가 탈락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추후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에 선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방통위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익채널 분야 다변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 등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이 구현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제고에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인 7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도 의결했다. 심사 결과 7개사 모두 1천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어 5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다.
대상 방송국은 관악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 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서공동체에프엠, 영주에프엠방송, 광주시민방송, 금강에프엠방송이다.
방통위는 7개사에 공통된 재허가 조건으로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성실한 이행, 청취자 권익보호 및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위해 1일 6시간 이상 방송 실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금지 등을 부과했다.
또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 계획 수립·시행,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 강구, 안정적인 방송을 위해 방송시설 전원 및 송출계통의 이중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행위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도 보고받고 원안 접수했다.
방통위는 올해 2차 점검에서 더팩트와 서울경제 등 7개 사업자의 위반 사항을 점검해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플로팅광고란 사이트 전체 혹은 일부를 뒤덮는 광고를 뜻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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