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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해외서도 앱마켓 경쟁 원활치 않아 자사우대 금지 등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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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해외서도 앱마켓 경쟁 원활치 않아 자사우대 금지 등 규율"
공정위 의뢰 연구용역…해외서 '사후 법집행→사전 의무부과' 입법 추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국내에서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져 자사 우대 금지 등 각종 규율이 도입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에게 의뢰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소송 사례를 정리·분석했다.
그는 "해외 앱마켓 시장도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경쟁당국들도 (앱마켓 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이 도입한 주요 제도로는 앱마켓 내 앱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검색 결과 자사 우대 금지, 앱 심사절차 투명성 증진, 제3자 결제 허용, 제3자 앱마켓 허용 등 앱 배포 채널 간 경쟁 촉진 등을 언급했다.
이 박사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간 경쟁당국이 주로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해오던 것에서 더 나아가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미국의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오픈 앱마켓법(OAMA) 등을 거론했다.
또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대부분 앱마켓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 과도한 수수료 등과 관련한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향후 앱마켓 시장의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 및 법 집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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