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도 IP방식으로 방송 가능" 방송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앞으로는 케이블TV 회사도 IPTV처럼 IP 신호를 이용해서 방송하는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방송법 개정에 이어 유료방송 전송 방식의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으로 시청자의 선택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중립 서비스'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전에는 IPTV 사는 IP 신호 전송 방식으로만, 케이블TV 사는 유선 주파수(RF) 방식으로만 전송이 가능하게 돼 있어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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