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강화 기반 만든다…2024년 동물복지법 마련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돌봄 의무 강화·동물학대 범위 확대
동물 학대 행위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활성화…내년 1분기까지 육성 대책 수립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꾼다.
동물복지법을 마련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한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이 동물복지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2024년에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도 내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고, 2024년까지 동물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와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이 추진되면서 동물 유기와 학대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2024년에는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학대 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학대 피해 동물의 구조·격리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에 학대 대응 지침(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동물을 20마리 이상 기르는 민간보호시설의 경우 운영 기준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자체별로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요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 정책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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