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핵심 기술 인력 중국 여행시 허가받아야"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반도체 등 대만 정부가 투자한 핵심기술 관련 종사자는 앞으로 중국 여행을 할 때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는 정부가 투자한 핵심기술 관련 인력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중국에서 환승할 경우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한 '대만지구 공무원과 특정신분 인원 대륙지구 진입 허가 규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내정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이 규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중국을 여행하려고 할 때는 자신을 고용한 단체나 기관을 위해 회의나 기업 관련 활동에 참석할 경우, 중국에 있는 배우자나 가까운 친척을 방문하는 목적일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내정부는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근거 법령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양안 인민관계조례)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대만 내정부는 중국이 투자한 기업들이 홍콩이나 다른 나라가 투자한 기업으로 위장해 대만의 인재를 탈취하거나 핵심 기술을 훔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 국방외교, 과학기술, 안보 관련자와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 및 단체 ▲ 정부 기관의 지원 등을 받는 핵심기술 관련 종사자 및 단체 ▲ 정부의 위탁 및 지원이 끝났거나 이직 후 3년 미만인 자의 중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심사위원회는 내정부와 국가안전국(NSB), 법무부, 대륙위원회 및 관련 기관의 구성원으로 이뤄진다.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대만 신주 과학단지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스카우트에 나서는 등 대만 첨단산업의 기밀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지난 9월 중요산업의 영업 비밀과 국가 핵심 기밀을 유출할 경우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사건 재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 핵심 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12년에 처하는 국가안전법 개정안이 대만 의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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