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거래소 등록·인가제 적용…백서 필수사항 명시해야"
일반 암호자산은 감독당국·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감독·감시"
"국가간 송금 등 확산…암호자산 외환거래 규제 적용도 논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암호자산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처럼 지급수단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은 중앙은행이 감독·감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5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자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을 '분산원장 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해 저장되고 이전되는 전자적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했다.
이중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법화를 대신한 지급수단으로서 사용이 확산될 경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분절된 경제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인런(coin run) 발생 시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암호자산 규제를 도입할 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암호자산과 차등화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감시 기능은 기존 한국은행법에 따라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암호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다르므로 별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암호자산사업자는 등록·인가제를 적용하고, 암호자산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 대상에 넣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자본금 요건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고 정기 의무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에는 발행자 제한, 최저자본금 규제, 적격준비자산 적용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거래플랫폼 운영 규정 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발간,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백서 필수 기재사항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되,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감독·감시는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의 국가 간 송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 등을 고려해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 투자자수 및 거래규모 증가 등 양적 성장 이면에 범죄도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부작용 해소와 투자자 보호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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