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락 프로그램 편성 상한비율 폐지 추진
순수 외주제작 편성 의무규제 등 각종 방송규제 혁신…"업계와 조율로 핀셋 조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보편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로 기존 방송사들이 편성규제 합리화를 요구해온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연내 내놓는다.
방통위는 총 11개 방송편성규제 항목을 재점검해 이달 말까지 자체 개선안을 완성하고 내년에 국회,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만 항목 하나하나에 방송사뿐 아니라 다양한 제작사와 협회 등 업계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지속적인 '핀셋 조정'이 따를 것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4일 방통위의 방송편성규제 합리화 초안을 보면 우선 방송사에 대해 오락 프로그램 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오락 프로그램을 매 반기 60% 이하까지만 편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규제가 폐지되면 방송사들이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늘릴 수 있어 광고시장 등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교양과 오락 장르가 융합하는 추세이기도 해 기존 제도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순수 외주 제작 의무 편성도 주요 손질 대상이다.
지상파와 종편의 시청률과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인데다 외주 시장 성장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주시청시간대 순수 외주제작 의무편성을 폐지하고, 지역방송의 경우 관련 규제를 아예 면제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숙고 중이다.
현재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KBS 1TV가 19% 이상, KBS 2TV가 35% 이상, MBC TV·SBS TV·종편이 30% 이상, 지역 MBC TV가 20% 이상, EBS TV가 16% 이상, 지역민방이 3.2% 이상이다.
방통위는 지역방송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2025년 2%포인트, 2028년 3%포인트 등 점진적으로 완화해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대비 총 5%포인트를 완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주시청시간대 순수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은 현행 매 반기 10% 이상인데, 아예 폐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최근에는 플랫폼별로 주시청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소규모 제작자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에 걸린 각종 의무편성 규제를 완화하면 의무편성 비율로 보호받아온 군소 제작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여러 주체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수중계(재전송) 편성 비율 상한 완화, 국내 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완화,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등도 내부 논의 중이며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이견 조율을 지속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영향력 확대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낡은 방송 편성규제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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