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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망 중립성 법제화' 가능성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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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망 중립성 법제화' 가능성에 당혹
전기통신사업법 정부 개정안에 망 중립성 법제화 포함 거론
통신업계 "망 중립성 준수 중인데 불필요한 규제"…과기정통부 "확정안 아냐"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임성호 기자 =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국회 입법이 답보하는 사이 망 사용료 부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망 중립성 법제화'가 정부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발표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해 속도를 제한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전날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개정안 초안을 연구 중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민석 경쟁정책연구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담긴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법률로 격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동 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 지급의 반대 논리로 언급되는 망 중립성의 법적 구속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망 사용료 의무화를 추진하던 통신업계에서는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다.
물론 망 사용료는 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것이고, 망 중립성은 망 사용료 지급 여부 등 CP의 행위와 상관없이 망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통신 사업자들 견해다.
하지만 망 중립성이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법으로 명문화되면 망 사용료 이슈에서 망 중립성을 개념을 들어 반대하는 CP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상황은 통신 사업자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하다. 대형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법안 7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구글이 유튜버를 동원한 반대 여론전에 나서며 찬반이 팽팽해지자 이달 말 예정됐던 국회 공청회 일정은 무기한 보류됐다. 이러한 상황에 망 중립성 법제화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거란 우려가 통신업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국내 통신 사업자들은 대형 CP에 대해 망 사용을 차단한 적이 없고 망 중립성을 잘 지켜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법제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초안은 망 중립성 법제화를 언급한 동시에 플랫폼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의무를 강화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민석 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은 초안 발제문에서 "현재 해외 CP는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토록 했는데 대리인 업무 범위가 이용자 보호 업무에 한정돼 (정책) 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정기적 안정성 확보 이행 현황을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며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KISDI가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한 달가량 남은 올해 안으로 확정, 발표를 명시한 만큼 초안 내용 상당 부분이 확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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