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으로 물류 회복할까…명령서 적시 송달 '관건'(종합)
개별 송달 이후 공시 송달…"오늘 명령받으면 내일까지 업무 복귀해야"
화물연대 "반헌법적인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가처분 신청 검토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기자 = 정부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막혔던 물류 흐름이 회복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사상 첫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명령서 송달의 절차적 복잡성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운송 정상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도록 한 것이다.
운송 사업자·운수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처음 도입됐다.
화물연대가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여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게 도입 계기다. 당시엔 총파업 이듬해에 도입됐기 때문에 발동될 여지가 없었다.
정부는 이후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면서도 실제 발동한 적은 없었지만, 이날 처음으로 발동한 것이다.
다만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을 때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는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이날 직접 명령서를 받는 화물차주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기사들이 명령서를 받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우편과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령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즉각적인 명령서 송달을 위해 화물 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로 주소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뒤 이르면 이번주 내로 관보 등으로 공시 송달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지만, 공시 송달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명령서를 전달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공시송달을 하면 행정편의주의가 된다"며 "주소나 연락처를 확보하고 연락하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한다면 공시 송달 효과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들의 업무 복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 조사도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들의 소명을 받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전후로 화물차주의 운행 기록을 분석한 뒤 집단운송거부 참여로 인한 명령 거부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자격 정지 등을 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예상대로 화물차주들의 복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화물연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운송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명령에 따른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외 다른 업종으로 확대할지는 당장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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