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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해 콘텐츠 방치한 SNS 기업에 벌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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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자해 콘텐츠 방치한 SNS 기업에 벌금 부과 추진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자해를 독려하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어 SNS 기업에 자살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콘텐츠 차단을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온라인 안전법'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해를 의도적으로 독려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해를 독려하는 콘텐츠를 SNS에 올린 사람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형사 처벌을 내리고, 해당 콘텐츠 유통을 방치한 기업에는 벌금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등은 내달 공개된다.
미셸 도넬란 장관은 "소셜미디어 기업을 더는 침묵하는 방관자로 놔두지 않겠다"며 "플랫폼에 학대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이 계속 나오게 둔다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7년 당시 14살이던 몰리 러셀이 인스타그램에서 자살과 관련된 사진을 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 SNS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하원은 2021년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안전법안을 상정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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