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방통위, 종편 광고판매 대행사 '엠비엔 미디어렙' 재허가 의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방통위, 종편 광고판매 대행사 '엠비엔 미디어렙' 재허가 의결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업자인 엠비엔미디어렙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제59차 위원회(서면 회의) 결과, 엠비엔미디어렙이 심사 배점 100점 만점 중 총점 77.892점, 심사 사항별 각 60점 이상을 받아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방송광고판매 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고시에 따라 100점 만점 중 총점 70점 이상, 심사 사항별 60점 이상 받은 경우 재허가 적격 판정을 받는다.
이번 허가의 유효 기간은 재허가일부터 5년(2022년 12월 1일∼2027년 11월 30일)이다.
방통위는 또 상반기 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미디어렙 3사에 대한 재허가 시 부과한 공통 재허가 조건 및 권고 사항을 부과하는 한편, 엠비엔미디어렙이 운영 중인 공정거래자문단·윤리위원회의 외부 인사 참여 확대, 공정거래 신고센터 실효성 강화와 관련된 재허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