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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신중해야…시범사업 먼저"
대한상의·전경련 등 공동성명…"계약법 원칙 훼손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제계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법제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율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강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여야가 당론으로 발의한 안이다.
경제5단체는 성명에서 "내년 국내외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경고음이 들려오는 시점에서 기업 간 거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연동제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올해 9월부터 361개 대·중소기업이 자율참여한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법제화로 인해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은 당사자 자율에 맡겨야 하고 법률로 강제하는 경우 거래 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 입법례에서도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 반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인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때 대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수탁기업인 경우 가격 하락 때 대금이 감소해 예측불가능한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또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가 생긴다면 외국기업이 투자계획을 철회·수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경제계는 또 부득이하게 법제화를 해야 한다면 입법과정에서 현행법과의 충돌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수탁기업 간 연동 계약 협의 때 원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상생법·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제계는 지적했다.
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위탁기업이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감액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동제가 법제화되면 한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하청 시 대금을 인상해 주는 반면에 외국기업에 하청 시 대금을 인상해 주지 않는다. 이에 내국민대우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우려했다.
아울러 경제단체들은 예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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