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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빅테크 겨냥해 불공정행위 과태료 매출의 5%까지 부과 추진
내년 3월 전인대 통과할 듯…반독점법 개정안도 8월부터 시행중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경쟁당국이 사실상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을 겨냥해 시장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5%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이하 시장감독총국)은 이 같은 방향의 반부당경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22일까지 관련 기관과 기업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중국은 1993년 9월 반부당경쟁법을 처음 시행한 데 이어 2017년 11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이번에 3차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 당국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중국 내 1위 전자상거래기업인 알리바바의 마윈 창업주가 2020년 10월 공개적인 정부 비판을 계기로 반독점법과 함께 반부당경쟁법 개정이 추진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감독총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바가지 씌우기' 등을 부당 경쟁 유형에 추가하는 한편 부당경쟁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1%에서 5%까지 과태료로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부당 경쟁 행위에는 상대에게 전속 계약 강요, 거래조건의 부당한 제한, 특정 상품 판매 때 다른 상품 끼워팔기, 판매 대상·지역의 부당한 제한, 검색 권한 축소, 외부링크 차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이신은 이 같은 고율의 과태료가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처럼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맞서는 걸 차단할 목적으로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압박하는 방향으로 반독점법과 반부당경쟁법을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장감독총국은 상무부와 함께 지난 2020년 12월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메이퇀, 핀둬둬, 디디추싱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반부당경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시장감독총국은 관련 기관과 기업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의 표결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기업과 관련자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반독점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돼 2개월 후인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08년 반독점법 제정 시행 후 13년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반독점법은 빅테크를 겨냥해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내 규칙, 자본 우세 등을 활용해 경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이런 행위를 반독점법상 처벌 대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ji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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