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원→3천만원 낮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간 분할 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천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통상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개시 직전에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조사 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 행위는 과징금 산정 시 제외됐으나 이를 포함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또 내달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각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세부 합의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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