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앱 장터 등에 새 디지털 콘텐츠 약관 도입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가 사이버몰·앱 장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표준약관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은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거래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은 앱 장터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거래를 각각 다룬다.
두 약관은 2008년 만들어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대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제공자·이용자 사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선문대학교·부산대학교 연구팀과 법령 및 문헌 조사를 거쳐 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예방하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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