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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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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전수조사 착수
국내서 '본인·특수 관계인 발행' 코인 제한 불구 일부 거래소 발행 의혹
거래소 FTT 보유 현황도 점검…26일 국내서 상장폐지 예정
'고파이' 출금 지연 이후 고팍스 거래소 입출금 시간 단위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민선희 오주현 기자 =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FTX의 파산 원인으로 '자체 발행 코인'인 FTT가 지목되자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현황 전수조사에 나섰다.
당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의심 사례가 알려지자 금융당국이 밀착 점검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전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전을 보내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취급은 제한되는데, 일차적으로는 확인했지만 여전히 관련 의혹이 있어 상세히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지난 16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대표들은 FIU와의 간담회에서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했다"며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자체 발행 코인이 제한되는 만큼 FTX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코인마켓거래소인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EX)가 지난 2020년 1월 3일 상장시킨 암호화폐 '플랫'(FLAT)이 자체 발행 코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금융당국이 재차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FIU는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서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기타 코인마켓거래소 등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FTT 현황도 전수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FTT 총액은 약 2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액수가 취합 시점의 시가총액인 만큼 투자액이나 피해액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FTX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10일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FTX 발행 코인 FTT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DAXA는 FTT 발행 주체인 FTX 거래소의 운영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가 발생, 프로젝트 영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FTT를 상장한 고팍스와 코인원, 코빗 등은 오는 26일 오후 6시를 기해 FTT를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당국은 아울러 고팍스의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출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코인런'(대량 인출 사태) 발생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우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고파이는 고객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에 대한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고객들이 맡긴 가상자산을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을 통해 운용하는 구조인데, 제네시스 캐피탈이 최근 신규 대출·환매를 중단하면서 고파이 고객 자산도 묶인 상황이다.
FIU는 고팍스와 전북은행을 통해 시간 단위로 원화와 코인에 대한 입·출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입·출금과 관련한 이상 동향은 없어 불안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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