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대선 기간 '이재명 녹취록' 삭제요청 사실상 불응
구글 "법원 명령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보 달라"…투명성 보고서에서 확인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구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가족 간 통화 내용 녹취록 자료에 대한 온라인상 접근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주체로부터 받았지만, 사실상 이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구글이 이날 공개한 2022년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중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요청 시기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3월로 돼 있다.
구글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삭제 요청 사례를 통해 "구글은 대통령 후보를 대신하여 구글 드라이브에서 후보와 가족 구성원 간의 비공개 전화 대화가 포함된 오디오 파일 7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어 "평가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어 문제의 특정 URL(인터넷상 파일 주소)에 법원 명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응답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즉각적인 삭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구글은 보고서에서 녹취록 삭제를 요청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서 이 대표와 형수 간 통화 녹취록이 워낙 뜨거운 이슈였고, 지난 1월 장영하 변호사가 이 대표의 관련 녹취록이 담긴 구글 드라이브 URL 7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만큼 이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시 해당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형수에게 욕설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한편,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우리 정부가 구글에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가장 많은 콘텐츠 삭제 요청(479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하반기(348건)보다 37% 증가한 수준으로, 치열했던 20대 대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삭제 요청 건수는 5천6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5천747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이 끝난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관련 요청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2010년부터 반기별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 정보와 콘텐츠 삭제 요청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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