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김포-일산 연결 '일산대교'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진행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법정 싸움이 운영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협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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