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인플레법 혜택 전기차 요건 완화 美정부에 제안키로"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대해 외국 자동차업체 전기차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우대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으므로 북미에서 조립 최종 공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거의 완성된 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최종 공정이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에서 이뤄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중요 광물의 일정 비율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한다는 요건에 일본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미국의 전기차 우대책은 8월 시행된 IRA의 핵심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최대 7천500달러(1천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단 북미에서 최종 조립과 차량 전지 조달 지역 한정 등 엄격한 조건이 부과돼 한국과 일본차 업체 등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재무부의 IRA 인센티브 하위규정 의견 수렴 시한은 이날까지로 한국 정부는 이날 미국 정부에 통상규범에 어긋나는 차별 요소 해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또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달라고 했으며 배터리 광물 사용에 대해서도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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