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연금수급 최소연령 62→65세로 2031년까지 조정"
"오래 살기 때문에 일도 오래 할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성 강조
노조 등과 추가 논의 통한 연령 조정 가능성은 열어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행 62세인 연금 수급 최소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미루는 내용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재차 공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일도 오래 할 수밖에 없다"며 연금개혁안 실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가 추진중인 연금개혁안이 실시되면 완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최소 연령이 현행 62세에서 점점 늘어나서 2031년에는 65세가 된다.
다만 연금개혁안 중 연금 수령 연령 조항에 대해 정부가 노동조합들과 논의해 변경을 가할 여지는 있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설명했다.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연령 조항은 근로 기간 요건을 채운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만 67세까지 일을 해야만 하며, 육아를 위해 경력을 단절한 많은 여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모든 프랑스 근로자는 공공 연금을 받는다.
추진중인 연금개혁안을 실시하지 않으면 정부가 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설명이다.
마크롱이 이끌던 중도파 연합은 올해 6월 선거에서 하원 과반의석(577석 중 289석) 확보에 실패해 다수파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정부 추진 입법을 통과시키기가 전보다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야당과 노동조합들은 연금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정당연합인 '앙상블'은 의석 수가 선거 전 346석에서 선거 후 245석으로 감소했다. 프랑스에서 현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연합이 하원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1997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며, 과반을 확보한 정당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1988년 이래 처음이다.
마크롱은 26일 보수 성향의 공화당(LR)에 연금개혁안 등 국내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협조를 제안했다.
이에 앞서 좌파와 극우파 야당의원들이 별도로 3건의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이번 주 들어 3건 모두가 부결됨에 따라 마크롱이 5월 임명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는 일단 유지되고 있다.
보른 총리는 예산안 통과 추진을 위해 하원 표결 없이 상원에 예산안을 바로 넘길 수 있는 헌법의 특별 조항을 이달 19일 발동했으며, 이 점이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래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다가 첫 임기 후반에 접어든 2019년 말에 전국적 파업과 시위를 맞았으며,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연금개혁안 추진 논의를 중단했다. 그는 올해 4월 대통령선거에서 재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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